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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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2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사용권한만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임원 및 사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및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였으나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