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OX #15024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사용권한만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문장X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사용권한만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13조① 1호 나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은 중개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