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OX #15027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등록 여부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시행규칙 제4조②).
문장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