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OX #15026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임원 및 사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및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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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의 대표자·임원·사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장X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임원 및 사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및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공인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라목.
해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체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