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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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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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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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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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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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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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기간 제한 없음 —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신청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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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상속 — 농취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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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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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법 제6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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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기간 제한 없음. -
⑤O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등기법 제50조②.
상속 농지는 농취증 불요, 지분 이전은 지분 기재(규칙 제123조), 대지권 건물만 이전 ×(제61조③), 승소 권리자는 등기필정보 불요.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 해설 |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이후의 등기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3 | 기타 |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7. 5. 21. [등기선례 제2-141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 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7. 5. 21 등기 제296호 질의요지 : 1954. 3. 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당시 원고의 사정으로 등기롤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판결 확정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바. 그 견해가 타당한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