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6회 (2015) 21번 #9945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2. 2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3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4.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5. 5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기간 제한 없음 —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신청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상속 — 농취증 ×.
  2. ②O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123조.
  3. ③O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법 제61조③.
  4. ④X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 없음.
  5. ⑤O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법 제50조②.

상속 농지는 농취증 불요, 지분 이전은 지분 기재(규칙 제123조), 대지권 건물만 이전 ×(제61조③), 승소 권리자는 등기필정보 불요.

해설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해설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이후의 등기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3

기타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7. 5. 21. [등기선례 제2-141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 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7. 5. 21 등기 제296호

질의요지 : 1954. 3. 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당시 원고의 사정으로 등기롤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판결 확정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바. 그 견해가 타당한지의 여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