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제26회 (2015) 14번 #9938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2. 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3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4. 4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5. 5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는 '주등기'(규칙 제143조)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규칙 제142조.
  2. ②O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법 제23조⑦.
  3. ③X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143조.
  4. ④O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신탁가등기 가능.
  5. ⑤O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규칙 제139조①.

일부 처분·종료 변경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규칙 제142조), 수탁자 단독(제23조⑦), 신탁가등기 가능, 1건 일괄 신청(규칙 제139조①).

해설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2

해설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