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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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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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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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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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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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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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는 '주등기'(규칙 제143조)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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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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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등기법 제23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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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주등기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
④O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신탁가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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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규칙 제139조①.
일부 처분·종료 변경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규칙 제142조), 수탁자 단독(제23조⑦), 신탁가등기 가능, 1건 일괄 신청(규칙 제139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