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