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제5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제26회 · #9938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 #15768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문제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 #15507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문제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제32회 · #1389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지문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이전 조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다음 조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