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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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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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지적위원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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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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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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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지명위원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측량 적부심사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제29조①),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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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재조사위원회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법상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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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시·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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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축척변경위원회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심의·의결(제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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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수용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재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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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국가지명위원회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 관련.
청구권자: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청30607790정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② 지방지적위원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방지적위원회 |
2 | 해설 | ②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
3 | 기타 |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