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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26회 (2015) 12번 #9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1. 1
  2. 2 정답
  3. 3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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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측량 적부심사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제29조①),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1. ①X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법상 기구.
  2. ②O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시·도) — 정답.
  3. ③X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심의·의결(제83조①).
  4. ④X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재결 기관.
  5. ⑤X
    국가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 관련.

청구권자: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

해설

② 지방지적위원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방지적위원회

2

해설

②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3

기타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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