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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6회 (2015) 1번 #99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1. 1
  2. 2
  3. 3 정답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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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시행규칙 제68조② 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1. ①X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 이동사유 없음.
  2. ②X
    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 — 없음.
  3. ③O
    토지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 — 정답.
  4. ④X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 — 없음.
  5. ⑤X
    지적도
    지적도 — 없음.

경계점좌표등록부(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도), 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 등), 공유지연명부(지분 등), 지적도(경계 등)에는 없음.

해설

③ 토지대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토지대장

2

해설

③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3

기타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