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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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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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권등록부
- 3 정답
-
4
공유지연명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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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시행규칙 제68조② 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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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 이동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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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대지권등록부대지권등록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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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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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유지연명부공유지연명부 — 없음.
-
⑤X
지적도지적도 — 없음.
경계점좌표등록부(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도), 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 등), 공유지연명부(지분 등), 지적도(경계 등)에는 없음.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토지대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토지대장 |
2 | 해설 | ③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
3 | 기타 |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