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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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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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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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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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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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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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최선순위 전세권도 배당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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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
②X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①②. -
③X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4조①·제88조①. -
④X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⑤. -
⑤O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④ 단서.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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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은 말소기준등기와 관계없이 항상 인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