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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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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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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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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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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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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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는 3년 이상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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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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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농지법 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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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제24조의2① 적용 제외).농지법 제24조의2①. -
④O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농지법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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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농지법 제26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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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일반적인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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