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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6회 (2015) 29번 #99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
  2. 2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5. 5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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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권장 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사용이 권장될 뿐 의무가 아니다.
    시행령 제22조③.
  2. ②O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② 7호.
  3. 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제26조③.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시행령 제22조②.
  5. ⑤O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6조②.
해설

①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① 계약서 서식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장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