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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26회 (2015) 23번 #990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1
    ㄱ-(O), ㄴ-(O), ㄷ-(O)
  2. 2
    ㄱ-(O), ㄴ-(O), ㄷ-(X)
  3. 3
    ㄱ-(O), ㄴ-(X), ㄷ-(X)
  4. 4
    ㄱ-(X), ㄴ-(O), ㄷ-(X)
  5. 5
    ㄱ-(X), ㄴ-(X), ㄷ-(X)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등록증 대여는 등록취소 사유, 2개월 내 해소된 결격 고용은 불문, 폐업 1년 초과 시 업무정지 불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1. ㄱX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등록증 대여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지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폐업 3년 이내이므로 등록취소는 가능).
  2. ㄴX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제39조① 1호 단서).
  3. ㄷX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기간 1년 초과 시 업무정지 사유로 처분할 수 없다(제40조③ 2호).
  4. ⑤정답
    ㄱ-(X), ㄴ-(X), ㄷ-(X)
    전부 X.
해설

⑤ ㄱ-(X), ㄴ-(X), ㄷ-(X)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 1. 28.>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동조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 1. 28.>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⑤ ㄱ-(X), ㄴ-(X), ㄷ-(X)

㉠ 등록증 대여는 기속적(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따라서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아니다.

㉢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행정제재처분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