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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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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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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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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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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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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계약일시행령 제22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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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물건의 인도일시시행령 제22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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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권리이전의 내용시행령 제22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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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시행령 제22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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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해당.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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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ㄱ, ㄴ, ㄷ, ㄹ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물건의 인도일시 4. 권리이전의 내용 5. 거래가격ㆍ계약금의 지급방법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7.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8. 계약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