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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6회 (2015) 14번 #9898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계약일·인도일시·권리이전 내용·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모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계약일
    시행령 제22조① 3호.
  2. ㄴO
    물건의 인도일시
    시행령 제22조① 5호.
  3. ㄷO
    권리이전의 내용
    시행령 제22조① 6호.
  4. ㄹO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시행령 제22조① 8호.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해당.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⑤ ㄱ, ㄴ, ㄷ, ㄹ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물건의 인도일시

4. 권리이전의 내용

5. 거래가격ㆍ계약금의 지급방법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7.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8. 계약일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