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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제26회 (2015) 35번 계산 #9839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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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2015.10.24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²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m²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1. 1
    1,995,000원/m²
  2. 2
    2,100,000원/m²
  3. 3
    2,280,000원/m²
  4. 4
    2,394,000원/m²
    정답
  5. 5
    2,520,000원/m²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공시지가기준법 시산가액 =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상승식) × 그 밖의 요인.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²)은?
  1. ④정답
    2,394,000원/m²
    2,000,000 × 1.05 × 1.0 × (0.95 × 1.20 = 1.14) × 1.0 = 2,394,000원/㎡.
해설

④ 2,394,000원/m²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2,394,000원/m²

2

해설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 시

시산가액 ≒ 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그밖의 보정요인

1. 표준지 공시지가=2,000,000원/m²

2. 시점수정 = 5%상승하였으므로 (100+5) / 100 = 1.05

3. 지역요인 = 동일하므로 (100/100) = 1

4. 개별요인 =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므로

(100-5)/100 × (100+20)/100 = 0.95 × 1.2 = 1.14

따라서 시산가액은

2,000,000×1.05×1×1.14 = 2,394,000원 이다.

3

기타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4., 2016. 8. 31.>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업자는 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31.>

④ 감정평가업자는 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1.〉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3.3.3 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