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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763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3. 3
    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당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4. 4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5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현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등기부상 변경된 대표자로 다시 개설등록을 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ㆍ대표자의 실무교육이수확인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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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해 같은 관할에서 계속하려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족하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②.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④.
  3. ③X
    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당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시행규칙 제5조④.
  4. ④O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① 4호.
  5. ⑤O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현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등기부상 변경된 대표자로 다시 개설등록을 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ㆍ대표자의 실무교육이수확인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고 본다.
    시행규칙 제5조④.
해설

③ 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당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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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⑤ 제2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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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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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③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와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당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