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의 보통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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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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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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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신고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상당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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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와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납세고지 후에는 100분의 3과 매 1개월 1만분의 66을 가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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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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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은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 2호) — 결정 통지 전이면 언제나 50% ×
취득세의 보통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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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제2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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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개월 이내 신고 시에만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개월 30%, 3~6개월 20%).제57조② 2호. -
③O
무신고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상당액으로 한다.제5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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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와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납세고지 후에는 100분의 3과 매 1개월 1만분의 66을 가산)으로 한다.제55조①·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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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제21조②.
무신고가산세 20%(제53조①),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납세고지 후 3%·월 1만분의 66, 제55조), 신고 없이 매각 시 80% 중가산세(지방세법 제21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제57조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로 바뀌어 ③·④의 용어와 이자율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상당액으로 한다.→ 무신고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상당액으로 한다. - ④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0,000부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와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납세고지 후에는 100분의 3과 매 1개월 1만분의 66을 가산)으로 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 | 해설 | ②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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