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취득세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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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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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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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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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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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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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 후 5년 이내 중과대상(본점 사업용·공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이 되면 해당 부동산 전체에 중과세율로 추징(지방세법 제16조①) — 증가 가액에만 ×
다음 중 취득세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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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제16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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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제16조①. -
③O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제1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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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시행령 제2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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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제16조③.
둘 이상 세율은 높은 세율(⑤), 중과대상 건축물의 증축·개수 증가 가액은 중과세율(②), 구분 취득도 중과(시행령 제28조①), 소유자와 공장 신설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신설한 것으로(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3조⑤·제16조②, 시행령 제28조①
별장이 2023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삭제되어 ③·④의 '별장'을 뺌(정답 ② 유지) - ③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 ④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 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2 | 해설 | ②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전체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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