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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97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1
    「도시개발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2. 2
    농림지역에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정답
  4. 4
    화장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5. 5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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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사항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O
    「도시개발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법 제2조 4호 라목.
  2. ②O
    농림지역에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법 제2조 4호 가목.
  3. ③X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지정한다(법 제66조).
  4. ④O
    화장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법 제2조 4호 다목.
  5. ⑤O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법 제2조 4호 마목.

② '농립지역'은 오타다.

해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2

해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3

기타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