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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전세권 #9744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2. 2
    甲은 乙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3. 3
    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4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5. 5
    만약 乙이 丁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丁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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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다(제317조).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소멸한다.
    기간 만료로 용익권능은 당연히 소멸한다.
  2. ②O
    甲은 乙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제317조.
  3. ③X
    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제370조·제342조).
  4. ④X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실행할 수 없다.
    대판 98다31301.
  5. ⑤X
    만약 乙이 丁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丁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
    전세권이전등기 없는 채권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해설

② 甲은 乙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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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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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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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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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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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공2008상,50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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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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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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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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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②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절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항변관계에 있다.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법률규정에 의하여 말소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③,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이 丁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에 해당되어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여야 丁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