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970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2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3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4. 4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다.
  5. 5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선의 자주점유자는 멸실·훼손에 대해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②.
  2. ②X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반환할 필요가 없다.
    제201조①.
  3. ③X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손해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202조 단서.
  4. ④X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유치권은 물건 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이다.
  5. ⑤O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202조.
해설

⑤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③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전책임을 배상해야 한다.

④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등기는 말소해 줘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