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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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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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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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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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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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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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의 자주점유자는 멸실·훼손에 대해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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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
②X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반환할 필요가 없다.제201조①. -
③X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손해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단서. -
④X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유치권은 물건 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이다. -
⑤O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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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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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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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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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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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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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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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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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③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전책임을 배상해야 한다. ④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등기는 말소해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