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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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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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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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면 자주점유자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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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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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단점유자는 건물을 짓고 대장에 등재해도 타주점유자다.
점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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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이다.대판 2002다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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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제194조·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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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면
자주점유자이다타주점유자이다.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다(대판 95다28625 전합). -
④O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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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제201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③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면 자주점유자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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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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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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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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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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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6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실시과정에서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6841, 685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54),673] 지방자치단체가 수해로 가옥을 상실한 주민에게 국유 토지에 가옥을 건축하도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주민에게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민이 인접 토지 또한 국유 토지로 알고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점유한 것이라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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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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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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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할지라도 타주점유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