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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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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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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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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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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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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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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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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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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법 제22조①. -
⑤O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법 제4조②.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 해설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직접 확정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3 | 기타 |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22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