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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9672
다음 중 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매매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매 등 유상거래 이외의 취득은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2
    주택 취득의 세율(1~3%)은 다주택·법인 취득 등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된다.
  3. 3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의 세율이 아니라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4. 4
    매매로 취득한 가액이 5억원인 경우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하나,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5. 5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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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상거래 주택 세율(지방세법 제11조① 8호) 6억 이하 1%·6~9억 사선세율·9억 초과 3% —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은 8%·12%, 법인은 12% 중과(제13조의2)
다음 중 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매매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매 등 유상거래 이외의 취득은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유상거래 한정.
  2. ②O
    주택 취득의 세율(1~3%)은 다주택·법인 취득 등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된다.
    중과 대상 외 전국 공통.
  3. ③O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의 세율이 아니라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① 1호.
  4. ④X
    매매로 취득한 가액이 5억원인 경우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하나,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4%의 세율을 적용한다1가구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면 8%, 그 밖의 지역이면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① 8호·제13조의2①.
  5. ⑤O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적용한다.
    9억 초과 3%.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조① 8호·제13조의2
다주택·법인 주택 취득 중과(2020년)와 별장 중과 삭제(2023년)에 맞게 ②·③을 현행 세율 체계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수도권 및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된다. → 주택 취득의 세율(1~3%)은 다주택·법인 취득 등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된다.
  • ③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의 세율이 아니라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④ 매매로 취득한 가액이 5억원인 경우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하나,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4%의 세율을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매매로 취득한 가액이 5억원인 경우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하나,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4%의 세율을 적용한다. 2해설④ 매매 등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1%의 세율을 적용한다. 3기타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음의 계산식 생략)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 정답 ④ — 1세대 1주택자가 유상거래로 취득당시가액 5억원인 주택을 취득하면 1%이고, 1세대 2주택이 되면 조정대상지역은 8%(1천분의 40 + 중과기준세율의 2배), 그 밖의 지역은 1~3%의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조① 8호·제13조의2①). '4%'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① 주택 세율은 유상거래에만 적용하고 상속·증여·원시취득은 표준세율. ② 중과 대상이 아니면 전국 공통. ③ 법인 취득 12%(제13조의2① 1호). ⑤ 9억원 초과 주택 3%(6억~9억은 사선세율).
해설
관련 두문자 취득세 표준세율

정답 ④ — 1세대 1주택자가 유상거래로 취득당시가액 5억원인 주택을 취득하면 1%이고, 1세대 2주택이 되면 조정대상지역은 8%(1천분의 40 + 중과기준세율의 2배), 그 밖의 지역은 1~3%의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조① 8호·제13조의2①). '4%'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① 주택 세율은 유상거래에만 적용하고 상속·증여·원시취득은 표준세율. ② 중과 대상이 아니면 전국 공통. ③ 법인 취득 12%(제13조의2① 1호). ⑤ 9억원 초과 주택 3%(6억~9억은 사선세율).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