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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수정 반영 #9647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ㄱ
1995년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10월 30일 0시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ㄴ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ㄷ
2012년 11월 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ㄹ
2014년 8월 11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201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ㅁ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ㅂ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하여 2014년 5월 15일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2016년 5월 15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1. 1
    ㄱ, ㄴ, ㄷ
  2. 2
    ㄱ, ㄷ, ㄹ
    정답
  3. 3
    ㄱ, ㄷ, ㅂ
  4. 4
    ㄷ, ㄹ, ㅁ
  5. 5
    ㄱ, ㄷ, ㅁ, ㅂ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자격취소·등록취소는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제10조① 5호·6호·8호)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1. ㄱO
    1995년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10월 30일 0시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2014. 10. 30. 0시에 성년이 된다.
  2. ㄴX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한정후견인(심판을 받은 자)만 결격이다.
  3. ㄷO
    2012년 11월 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유예 만료(2015. 11. 1.) 후 2년이 지난 2017. 11. 1. 이후.
  4. ㄹO
    2014년 8월 11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201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제10조① 6호.
  5. ㅁX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른 법률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6. ㅂX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하여 2014년 5월 15일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2016년 5월 15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3년(2017. 5. 15.)이다.
  7. ②정답
    ㄱ, ㄷ, ㄹ
    ㄱ·ㄷ·ㄹ.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10조① 5호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로 바뀌어(2020. 6. 9.) ㄷ의 연도를 현행대로 고치고 오타를 정정(정답 ② 유지)
  • ㄷ 2012년 11월 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1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 2012년 11월 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 해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0. 6. 9. 개정)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해설

② ㄱ,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0. 6. 9. 개정)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② ㄱ, ㄷ, ㄹ

 

ㄴ. 단순히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이어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ㅁ.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며, 3년이 지나야 한다.

ㅂ.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