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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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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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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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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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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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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1995년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10월 30일 0시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2014. 10. 30. 0시에 성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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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피한정후견인(심판을 받은 자)만 결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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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2012년 11월 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유예 만료(2015. 11. 1.) 후 2년이 지난 2017. 1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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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2014년 8월 11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201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제10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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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다른 법률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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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X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하여 2014년 5월 15일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2016년 5월 15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3년(2017. 5.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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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ㄷ, ㄹㄱ·ㄷ·ㄹ.
- ㄷ
2012년 11월 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1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2012년 11월 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 해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0. 6. 9. 개정)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②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0. 6. 9. 개정)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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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ㄱ, ㄷ, ㄹ
ㄴ. 단순히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이어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ㅁ.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며, 3년이 지나야 한다. ㅂ.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