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유권보존등기나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
2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3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고 그 공증서면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므로써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 필요하다.정답
-
5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O
소유권보존등기나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보존·상속 — 불요.
-
②O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확인조서(제51조).
-
③O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고 그 공증서면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므로써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공증 갈음(제51조).
-
④X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 필요하다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 필요 없다.승소 권리자 신청. -
⑤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승소 의무자 — 필요(제50조② 후단).
보존·상속등기는 등기필정보 불요, 멸실 시 등기관 확인조서·공증으로 갈음(제51조).
④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 필요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 필요하다. |
2 | 해설 |
|
3 | 기타 |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