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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9608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2
    관할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정답
  3. 3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경우
  4. 4
    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경우
  5. 5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관의 직권말소(등기법 제58조)는 관할 위반·등기할 사항 아닌 등기(제29조 1호·2호)에 한함 — 실체관계 부합 여부 불문; 그 밖의 절차 하자 등기는 실체 부합 시 유효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절차 하자·실체 부합 — 유효.
  2. ②O
    관할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관할 위반 — 직권말소, 정답.
  3. ③X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경우
    위조 서류 등기도 실체 부합 시 유효.
  4. ④X
    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경우
    무권대리 등기 — 실체 부합 시 유효.
  5. ⑤X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경우
    등기원인 불일치 — 유효.
해설

② 관할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관할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2

해설

②관할위반은 실체관계에 부합한 경우라도 당연 무효

3

기타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