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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594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못한 해석은?
  1. 1
    법인으로서 등록신청 시 사원 또는 임원 전원에 대한 실무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3. 3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4. 4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일 경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5
    외국인으로 개설등록신청 시에는 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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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못한 해석은?
  1. ①O
    법인으로서 등록신청 시 사원 또는 임원 전원에 대한 실무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① 3호.
  2. ②O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사용권 증명.
  3. ③X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것이어야 한다사용대차 등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시행령 제13조① 1호.
  4. ④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일 경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① 6호 나목.
  5. ⑤O
    외국인으로 개설등록신청 시에는 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① 6호 가목.
해설

③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것이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10., 2009. 7. 1., 2011. 3. 15., 2011. 8. 19., 2014. 10. 14., 2016. 1. 12.>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판례

 

3

솔루션

③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