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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9489
등기의 효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1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이 있다.
  2.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3. 3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정답
  4. 4
    동일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5. 5
    등기원인이 증여인데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행한 이전등기 일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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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 순서 —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등기법 제4조②); 지문은 반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①O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이 있다.
    권리추정력.
  2. ②O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동일인 이중보존등기 — 후등기 무효.
  3. ③X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등기법 제4조②.
  4. ④O
    동일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등기 순서(등기법 제4조①).
  5. ⑤O
    등기원인이 증여인데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행한 이전등기 일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등기원인 불일치 등기의 유효(통설·판례).

권리추정력, 동일인 이중보존등기는 후등기 무효, 등기원인 불일치(증여→매매)도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

해설

③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2

해설

③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

기타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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