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지적현황측량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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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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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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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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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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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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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현황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제23조① 5호, 시행령 제18조)
다음 중 지적현황측량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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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지적현황측량 정의(시행령 제18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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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신규등록측량의 설명(제23조① 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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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분할측량의 설명(제2조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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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검사측량의 설명(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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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경계복원측량의 설명(제23조① 4호).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으므로 성과검사 대상이 아님(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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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