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보수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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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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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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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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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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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차임×70으로 계산한다.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보수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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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310,000원310,000원.
1천만원+30만원×100=4천만원(<5천만원) → 1천만원+30만원×70=3,100만원 × 0.5% = 155,000원(한도 20만원 이내). 쌍방 각각 → 총 310,000원.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31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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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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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310,000원
보증금 + 월세 30×100을 하였을 경우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천만원 + (30만원×70) × 0.5% = 155,000원 - 중개의뢰인들로부터 각각 155,000원을 받게 되므로 보수 총액은 310,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