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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계산 #9440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보수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1. 1
    155,000원
  2. 2
    200,000원
  3. 3
    300,000원
  4. 4
    310,000원
    정답
  5. 5
    4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차임×70으로 계산한다.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보수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1. ④정답
    310,000원
    310,000원.

1천만원+30만원×100=4천만원(<5천만원) → 1천만원+30만원×70=3,100만원 × 0.5% = 155,000원(한도 20만원 이내). 쌍방 각각 → 총 310,000원.

해설

④ 310,000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④ 310,000원

 

보증금 + 월세 30×100을 하였을 경우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천만원 + (30만원×70) × 0.5% = 155,000원

- 중개의뢰인들로부터 각각 155,000원을 받게 되므로 보수 총액은 310,000원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