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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수정 반영 #9392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가 30% 이내로 제한되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1인당 주식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다.
  2. 2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며, 최저 자본금의 규모는 명목형은 70억원 이상, 실체형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3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을 마련하기 전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4. 4
    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는다.
    정답
  5. 5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더라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득 후 5년 범위의 처분제한(제24조①); 1인당 한도 50%(기업구조조정 리츠 제외); 최저자본금 자기관리 70억·그 밖 50억;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 확보 후; 개발사업 투자비율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가 30% 이내로 제한되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1인당 주식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다50% 이내로 제한되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같으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①·제49조의2③.
  2. ②X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며, 최저 자본금의 규모는 명목형은 70억원 이상, 실체형은 50억원 이상자기관리(실체형)는 70억원 이상,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명목형)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3. ③X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을 마련하기 전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며최저자본금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며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제19조①.
  4. ④O
    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는다.
    제24조①.
  5. ⑤X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더라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한 투자비율의 범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12조① 4호의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제12조①·제15조①·제19조①·제24조①·제49조의2③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이 2016년 폐지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개발사업 투자 규정이 바뀌어 ⑤를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④ 유지)
  • ⑤ 부동산 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이는 개발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더라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 해설 …2012. 12. 18., 2013. 3. 23.>[전문개정 2010. 4. 15.〕 → …2012. 12. 18., 2013. 3. 23.>[전문개정 2010. 4. 15.〕 ①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주식 공모 완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자기관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5조①·제49조의2③). ② 영업인가(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뒤의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50억원이다(제10조). ③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 발행이 금지된다(제19조①). ④ 제24조①. ⑤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할 수 있고(제12조① 4호의2), 종전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은 2016년 폐지되었다.
해설

④ 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는다.

2

해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5.〕

 

 

①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주식 공모 완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자기관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5조①·제49조의2③). ② 영업인가(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뒤의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50억원이다(제10조). ③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 발행이 금지된다(제19조①). ④ 제24조①. ⑤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할 수 있고(제12조① 4호의2), 종전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은 2016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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