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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가 30% 이내로 제한되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1인당 주식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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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며, 최저 자본금의 규모는 명목형은 70억원 이상, 실체형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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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을 마련하기 전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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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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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더라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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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가
30% 이내로 제한되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1인당 주식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다50% 이내로 제한되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같으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5조①·제49조의2③. -
②X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며, 최저 자본금의 규모는
명목형은 70억원 이상, 실체형은 50억원 이상자기관리(실체형)는 70억원 이상,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명목형)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제10조. -
③X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을 마련하기 전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며최저자본금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며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제19조①. -
④O
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는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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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더라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한 투자비율의 범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제12조① 4호의2.
- ⑤
부동산 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이는 개발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더라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 해설
…2012. 12. 18., 2013. 3. 23.>[전문개정 2010. 4. 15.〕→ …2012. 12. 18., 2013. 3. 23.>[전문개정 2010. 4. 15.〕 ①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주식 공모 완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자기관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5조①·제49조의2③). ② 영업인가(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뒤의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50억원이다(제10조). ③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 발행이 금지된다(제19조①). ④ 제24조①. ⑤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할 수 있고(제12조① 4호의2), 종전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은 2016년 폐지되었다.
④ 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는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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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5.〕 |
①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주식 공모 완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자기관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5조①·제49조의2③). ② 영업인가(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뒤의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50억원이다(제10조). ③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 발행이 금지된다(제19조①). ④ 제24조①. ⑤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할 수 있고(제12조① 4호의2), 종전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은 2016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