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377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1
    등록신청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전에 제출하였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4.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에게 허용하는 있는 겸업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경매,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이중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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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 설치는 이중등록이 아니다.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①O
    등록신청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다.
    사용권 확보.
  2. ②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전에 제출하였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③.
  3.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시행규칙 제4조③.
  4. ④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에게 허용하는 있는 겸업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경매,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은 겸업이 자유롭다.
  5. ⑤X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이중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된다분사무소는 별개의 등록이 아니므로 이중등록 금지의 예외가 아니다.
    제12조①·제13조③.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이중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이중등록의 예외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