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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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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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전에 제출하였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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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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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에게 허용하는 있는 겸업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경매,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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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이중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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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 설치는 이중등록이 아니다.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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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신청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다.사용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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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전에 제출하였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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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시행규칙 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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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에게 허용하는 있는 겸업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경매,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다고 본다.개인은 겸업이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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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이중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된다분사무소는 별개의 등록이 아니므로 이중등록 금지의 예외가 아니다.제12조①·제13조③.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이중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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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이중등록의 예외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