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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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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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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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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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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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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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계약서 거짓 기재는 자격정지·등록취소(임의) 사유이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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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제3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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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3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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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제35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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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제36조① 6호(자격정지)·제38조②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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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제35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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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사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