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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9368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1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답
  5. 5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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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계약서 거짓 기재는 자격정지·등록취소(임의) 사유이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①O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제35조① 3호.
  2. ②O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35조① 1호.
  3. ③O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35조① 2호.
  4. ④X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제36조① 6호(자격정지)·제38조② 7호.
  5. ⑤O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제35조① 2호.
해설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사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