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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제21회 (2010) 2번 #93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2. 2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5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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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제한구역 등 용도구역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제안할 수 없다(용도구역은 제안 대상이 아니다).
    법 제26조①.
  2. ②O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8조⑥·시행령 제22조⑦ 1호.
  3. ③O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①.
  4. ④O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26조③.
  5. ⑤O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법 제24조⑤ 1호.
해설

①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해설

 

3

기타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