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1회 (2010) 31번 수정 반영 #931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2%의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보기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
  1. 1
    1개
  2. 2
    2개
  3. 3
    3개
  4. 4
    4개
    정답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4 = 사치성 재산(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지방세법 제13조⑤) 4개; 과밀억제권역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표준세율 + 2%×2(제13조①)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2%의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1. ①—
    1개
    틀림.
  2. ②—
    2개
    틀림.
  3. ③—
    3개
    틀림.
  4. ④정답
    4개
    4개(고급선박·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5. ⑤—
    5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2배 중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3조⑤, 시행령 제28조⑥
별장이 2023. 3. 14.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삭제되어 보기를 현행 중과대상인 고급선박으로 바꿈(정답 4개 유지)
  • 보기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 →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
  • 해설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현행 사치성 재산 중과(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의 4배) 대상은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이다(지방세법 제13조⑤). 별장은 2023. 3. 14. 중과대상에서 삭제되었다.
해설

④ 4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4개

2

해설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를 합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상)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현행 사치성 재산 중과(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의 4배) 대상은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이다(지방세법 제13조⑤). 별장은 2023. 3. 14. 중과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