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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21회 (2010) 26번 #9312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1. 1
    3년
  2. 2
    5년
  3. 3
    7년
  4. 4 정답
  5. 5
    15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사기·부정행위로 국세 포탈 시 제척기간 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② 2호) — 일반 5년, 무신고 7년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3년
    3년 ×.
  2. ②X
    5년
    5년 — 일반.
  3. ③X
    7년
    7년 — 무신고.
  4. ④O
    10년
    10년 — 부정행위, 정답.
  5. ⑤X
    15년
    15년 — 역외거래 부정행위.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양도소득세주택소멸시효
관련 두문자 부과 제척기간

④ 10년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10년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3. 6. 7., 2014. 12. 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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