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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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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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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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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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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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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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물 멸실등기 신청에는 소유자 인감증명 불요(등기선례) — 인감 필요: 소유권 명의인 의무자, 소유권 외 권리 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신청,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 동일인 보증서의 보증인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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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소유권 명의인 의무자 — 필요(규칙 제60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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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멸실등기 — 인감 불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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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소유권 외 권리 명의인(제51조 신청) — 필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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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협의분할 상속인 전원 — 필요(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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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보증인 인감 — 필요(예규).
해설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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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멸실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의 제출 여부 제정 1984. 8. 28. [등기선례 제1-143호, 시행 ]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84. 8. 28 등기 제3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