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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21회 (2010) 19번 #9305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2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정답
  3.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4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5. 5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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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물 멸실등기 신청에는 소유자 인감증명 불요(등기선례) — 인감 필요: 소유권 명의인 의무자, 소유권 외 권리 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신청,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 동일인 보증서의 보증인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1. ①X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 명의인 의무자 — 필요(규칙 제60조① 1호).
  2. ②O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멸실등기 — 인감 불요, 정답.
  3. ③X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 외 권리 명의인(제51조 신청) — 필요(3호).
  4. ④X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 — 필요(6호).
  5. ⑤X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보증인 인감 — 필요(예규).
해설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2

해설

 

3

기타

멸실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의 제출 여부

제정 1984. 8. 28. [등기선례 제1-143호, 시행 ]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84. 8. 28 등기 제358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