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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21회 (2010) 9번 #9295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다.
  2. 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3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심사청구서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4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5. 5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반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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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부심사 — 시ㆍ도지사 30일 조사·회부 → 지방지적위 60일 이내 의결(부득이하면 30일 1회 연장) → 7일 통지 → 불복 90일 내 국토교통부장관 거쳐 중앙지적위 재심사(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다.
    청구권자(제29조①).
  2. ②O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30일 조사·회부(②).
  3. ③O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심사청구서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①).
  4. ④X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한 번 연장(③).
  5. ⑤O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반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⑥).

청구권자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성과 수정(⑩).

해설

④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해설

 

3

기타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시행일:2012. 12. 18.]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