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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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분할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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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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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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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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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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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통지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시행령 제85조 1호) — 변경등기를 접수한 날 ×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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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은 분할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등기촉탁(제8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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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5조 1호. -
③O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토지이동정리 결의서(시행령 제8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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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7일(시행령 제85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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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공고(제90조 단서).
불필요 시 등록일부터 7일(2호), 주소·거소 불명 시 일간신문·공보·홈페이지 공고(제90조 단서).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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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