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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1회 (2010) 37번 #9283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4.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5. 5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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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6조②.
  2.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5조④.
  3.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4. ④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서식.
  5. ⑤O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 밖의 계약( ))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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