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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1회 (2010) 31번 #9277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2. 2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
  3. 3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4. 4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5. 5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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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속중개계약만 법정 서식 사용이 의무다(제23조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별지 제14호·제15호.
  2. ②X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전속중개계약만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23조②·시행령 제19조.
  3. ③O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제22조.
  4. ④O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5. ⑤O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서식.
해설

②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