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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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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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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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업 재개·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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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유인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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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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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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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제2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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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첨부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8조①. -
③O
중개업 재개·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시행령 제1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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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유인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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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시행령 제18조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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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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