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21회 (2010) 17번 수정 반영 #9263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양벌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2. 2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4.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벌규정은 제48조·제49조의 벌칙 위반행위에만 적용되고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0조)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양벌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벌칙(제48조ㆍ제49조)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50조.
  2. ②O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① 4호.
  3. ③O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관계.
  4. ④O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3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벌규정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8조의 벌금 상한이 3천만원으로 바뀌어(2016. 12. 2.)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④ …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① 양벌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