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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1회 (2010) 7번 #9253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ㄴ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ㆍ이용신청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ㄷ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ㄹ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신고서 - 보증보험증서
  1. 1
    ㄱ
    정답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ㄱ, ㄴ, ㄷ
  5.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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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폐업신고서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고 나머지는 사본으로 족하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시행령 제18조①.
  2. ㄴX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ㆍ이용신청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록증 사본.
  3. ㄷX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자격증 사본(시행규칙 제15조①).
  4. ㄹX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신고서 - 보증보험증서
    증명서류(사본 가능).
  5. ①정답
    ㄱ
    ㄱ.
해설

① ㄱ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