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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21회 (2010) 5번 #925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3. 3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5. 5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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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30조②)도 공제사업의 보장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②.
  2. ②O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31조 6호.
  3. ③O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42조③.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공제사업의 대상이다(제30조②의 책임도 보장한다).
    제42조①·시행령 제33조.
  5. ⑤O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4조 3호.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2

판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8069 판결

구 중개업법(1993. 12. 27.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 제1항에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중개업자에게 위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5조의2 제1항에서 ‘협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중개업법이 1993. 12. 27.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되면서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입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제19조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때 종전의 제19조 제2항을 위 개정법률에서는 제3항으로 하면서 그 문언 중 ‘ 제1항’을 ‘ 제1항 및 제2항’으로 고쳐 중개업자가 제19조 제1항은 물론 제2항의 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 등에 가입할 것을 여전히 중개업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중개업법 제35조의2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 제19조 제1항’은 그대로 두었다.

 

위와 같은 구 중개업법과 현행 중개업법 및 새로 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제4628호의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제4628호의 중개업법 개정법률이 제19조 제2항의 책임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제3항에 중개업자의 책임보장조치 강구의무 범위를 ‘ 제1항’에서 ‘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설된 제2항의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도 강구하도록 하면서도, 그 조치 중의 하나인 공제에 관한 제35조의2 제1항에서는 공제사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인용하는 조문을 ‘ 제19조 제1항’에서 ‘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개정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어서, 중개업법 제35조의2 제1항이 공제사업의 대상으로 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의 책임만을 거시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제19조 제2항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개업법 제35조의2 제1항의 규정이, 피고의 공제사업은 오로지 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의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제19조 제2항의 책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한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피고가 실제 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의 책임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공제계약도 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의 책임만을 보장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따로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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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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