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유치권 제21회 (2010) 26번 #92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2.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3. 3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 4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계약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2. ②O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제320조①.
  3. ③X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
    대판 2009다5162.
  4. ④O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320조②.
  5. ⑤O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제626조.
해설

③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돈이 많은 사람, 등기는 자기 앞으로 할 수 없는 사정

‘을’-돈이 필요한 사람

 

명의신탁약정

돈은 ‘갑’이 부담하고 명의는‘을’ 앞으로 등기하기로

수고비 1천만원 주기로 함

 

‘을’-‘병’의 주택 계약체결

매도인-‘병’

매수인-‘을’

등기도 넘어감

 

그 이후

점유는 ‘갑’이 하고 있음

 

그 이후 어느날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주라!

 

‘을’

너 같으면 주겠니???

 

‘갑’

믿은 내가 잘못

그래 그러면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달라

 

‘을’

못준다.

 

X 주택 자신이 소유자이므로

인도하라!!!

 

‘갑’

그럴 수 없다.

 

‘을’

왜???

 

‘갑;

유치권있다.

2

근거조문/이론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유치권의 내용)​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유치권의 내용)​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