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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제21회 (2010) 20번 #9226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2
    甲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3
    甲과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 4
    甲과 乙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5
    乙이 대금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이전되어도 매수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판 2000다8533.
  2. ②O
    甲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3. ③X
    甲과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4. ④O
    甲과 乙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5. ⑤O
    乙이 대금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회차 표기 '466번'은 오류다.

해설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 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깁’-X 부동산 매도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등기부확인

X 부동산에 ‘병’의 가압류 있음

 

특약

매매대금 10원을 2월9일 지급하기로 함

가압류는 잔금전 말소한다.

 

그 이후

매매사실을 안 ‘병’이

‘갑’이 ‘을’에게 받을 매매대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함

 

‘을’ 압류 통지서 받음

 

그 이후

 

‘병’이

자신이 잔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잔금을 달라고 함

 

‘을’

주어야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명령서인데!!!

 

‘을’, 공인중개사공부를 하고 있는 ‘정’에게 전화함

 

자초지종 말함

‘정’-공인중개사공부는 압류(전부명령)이런 것은 배우지 않는데!

 

‘을’

지금 이 문제는 압류(전부명령)문제가 아니고 동시이행항변권 문제야!!!

 

나 보다 더 몰라!!

 

잔금을 먼저 주면

나중에 ‘갑’이 X 부동산을 주지 않으면

나만???

 

그래 상식이다.

동시이행항변권 관계에 있어서 못 준다!!!

2

근거조문/이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사집행법

(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대여금]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 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는 그 형식면에서는 같을지라도 전자의 경우엔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것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