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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1회 (2010) 9번 #9215
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19.4.1.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20. 10. 24.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19.6.12. 丁이 丙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 하였으며, 2019.8.6. 다시 戊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20.10.8. 戊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다.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원이며, 丙과 戊의 채권은 각각 1억원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 2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
  3. 3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4. 4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5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19.4.1.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20. 10. 24.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19.6.12. 丁이 丙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 하였으며, 2019.8.6. 다시 戊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20.10.8. 戊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다.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원이며, 丙과 戊의 채권은 각각 1억원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우선하지 못하고 평등배당을 받는다.
    가압류 후의 저당권은 평등배당이다.
  2. ②X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丙보다 후순위로 변제받는다.
    丙의 저당권이 선순위다.
  3. ③O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③.
  4. ④X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변제받을 수 없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다.
  5. ⑤X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임차권은 소멸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저당권주택

③ 戊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 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을’-X 주택 소유자

‘병’-저당권자(1억원)

 

이 상태에서

 

‘갑’ 임대차 체결

기간 2019년 4월 1일부터

보증금 1억원

당일 인도와 전입신고를 함

 

2019년 6월 12일 ‘정’이 X 주택 가압류(5천만원 채권)

2019년 8월 6일 ‘무’ 2번 저당권(1억원) 설정

2020년 10월 8일 2번 저당권 실행, A 에게 매각

배당할 금액 2억3천만원

 

‘을’ 2020년 10월 24일 현재 살고 있음

 

여기에서는 다른 문제생략하고 A 와 ‘을’간의 명도에 대해서만!

 

A 가 ‘을’에게 나가주세요

 

‘을’

경매를 신청한 2번 저당권 보다 자신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못 나간다.

 

A , '을‘에게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신청한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주택에 맨 먼저 설정 된 저당권이다.

 

‘을’ 그런 법이 어디에???

 

A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있다.

2

근거조문/이론

민사집행법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2개 있는 경우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고

맨 처음 등기된 저당권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