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2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
-
3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정답
-
4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5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①X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우선하지 못하고 평등배당을 받는다.가압류 후의 저당권은 평등배당이다. -
②X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丙보다 후순위로 변제받는다.丙의 저당권이 선순위다. -
③O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③.
-
④X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변제받을 수 없다.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다. -
⑤X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임차권은 소멸한다.
③ 戊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 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을’-X 주택 소유자 ‘병’-저당권자(1억원)
이 상태에서
‘갑’ 임대차 체결 기간 2019년 4월 1일부터 보증금 1억원 당일 인도와 전입신고를 함
2019년 6월 12일 ‘정’이 X 주택 가압류(5천만원 채권) 2019년 8월 6일 ‘무’ 2번 저당권(1억원) 설정 2020년 10월 8일 2번 저당권 실행, A 에게 매각 배당할 금액 2억3천만원
‘을’ 2020년 10월 24일 현재 살고 있음
여기에서는 다른 문제생략하고 A 와 ‘을’간의 명도에 대해서만!
A 가 ‘을’에게 나가주세요
‘을’ 경매를 신청한 2번 저당권 보다 자신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못 나간다.
A , '을‘에게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신청한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주택에 맨 먼저 설정 된 저당권이다.
‘을’ 그런 법이 어디에???
A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있다. |
2 | 근거조문/이론 | 민사집행법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2개 있는 경우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고 맨 처음 등기된 저당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