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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1회 (2010) 7번 #9213
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1. 1
    A : 3%, B : 5%
  2. 2
    A : 3%, B : 8%
  3. 3
    A : 5%, B : 8%
  4. 4 정답
  5. 5
    A : 5%, B : 3%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주택·상가 모두 증액 한도는 5%다(주택 시행령 제8조·상가 시행령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1. ①—
    A : 3%, B : 5%
    5%·5%.
  2. ②—
    A : 3%, B : 8%
    5%·5%.
  3. ③—
    A : 5%, B : 8%
    5%·5%.
  4. ④정답
    A : 5%, B : 5%
    현행 기준 모두 5%.
  5. ⑤—
    A : 5%, B : 3%
    5%·5%.

상가 한도는 2018. 1. 26. 시행령 개정으로 9%에서 5%가 되었다.

해설

④ A: 5%, B: 5%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이런 문제는 항상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관련 법조문을 정확하게 보고 응시하세요.

2

근거조문/이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월 26일 개정됨

 부      칙 <대통령령 제28611호, 2018.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